최근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부작용이
미국 CNN과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백신은 미국에서 2006년 6월 승인돼 약 800만 명에게 접종됐는데, 이 중 총 7802건의 '유해사례'가 보고됐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것. 특히 백신 접종 후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유해사례'라는 단어에서 비롯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약물 부작용을 '유해사례'와 '약물유해반응'으로 구분하는데, 국내에선 '유해사례'를 '이상반응'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해사례는 해당 약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예를 들어 약물을 투여 받거나 백신을 맞은 뒤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진 경우도 유해사례로 간주한다. 약물과 교통사고가 상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유해사례로 간주한 뒤, 계속해서 연관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엔 '약물유해반응'이라 한다. 결국 '유해사례'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일종의 피의자(被疑者)에 해당되는데, 이를 무리하게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하거나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 약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유해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백신을 접종한 뒤 경험한 모든 불편한 증상들을 신고하게 한 뒤, 신고된 유해사례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피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일을 미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가다실의 안전성은 앞으로 좀 더 장기간에 걸친 관찰로 얻게 될 정보를 이용한 과학적인 인과성 평가를 근거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